(횡성=뉴스1) 장시원 인턴기자 = 술이 덜 깬 상태로 콜 손님을 태우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가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7일 오전 7시쯤 강원 횡성군 중앙고속도로 횡성나들목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택시를 몬 유모씨(44)를 적발했다.
유씨는 승객을 태우러 강원 춘천에서 홍천으로 가기 위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횡성나들목으로 빠져나오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유씨는 "전날 오후 9시까지 1병 반 가량의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