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강력처벌".. 靑청원 등장

입력 2019.07.16 15:18수정 2019.07.16 15:22
수 차례 짓밟고 나무에 패대기치는 등  당시 영상 SNS에 공유되며 논란 확산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범 강력처벌".. 靑청원 등장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한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물이 게재됐다. 자두는 살해된 고양이의 이름이다.

청원인은 “CCTV에 범인의 얼굴과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동선 확인이 가능한데 적극적인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길고양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다. 이런 흉악범죄를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며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SNS를 통해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가 신상불명의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오전 촬영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자두를 수차례 짓밟고 꼬리를 잡은채 나무에 패대기치는 모습이 담겼다.

자두의 사체 근처에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담긴 봉투와 함께 가루가 뿌려진 사료가 담긴 봉투도 함께 발견됐다.


현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2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동물보호법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