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입국 금지를 당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인기가수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이어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다.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고,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 문제를 고려할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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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