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묵시적 동의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부인

입력 2019.07.12 15:15수정 2019.07.12 15:17
지난해 4월, 피해자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신체접촉한 혐의 받아
B.A.P 출신 힘찬, "묵시적 동의 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부인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거센 항의에 침대 밑으로 내려왔으나 10분 뒤 다시 올라가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펜션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포함해 총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했다. 데뷔 이후 B.A.P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으로 주목 받았지만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등 논란이 일며 활동이 뜸해졌다. 결국 지난해 소속 멤버 방용국과 젤로가 탈퇴했고,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들도 전속계약이 끝나며 B.A.P는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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