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필리핀 도주하던 '50억 사기' 50대女가 돈 갈취한 수법

입력 2019.07.12 12:00수정 2019.07.12 13:22
국내 송환해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홍콩→필리핀 도주하던 '50억 사기' 50대女가 돈 갈취한 수법
©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우리나라에서 5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뒤 홍콩으로 도주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도주하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11일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재도피하려던 인터폴 적색수배 도피사범인 조모씨(57·여)를 필리핀 당국과 공조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차단 후, 국내로 송환해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투자사를 운영했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부업체에서 양곡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역 농협 등에 구매한 양곡을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조씨는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출국했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지난 11일 밤 10시25분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로부터 조씨가 세부 공항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에 피의자 입국을 거부해달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추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일 밤 11시30분부터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가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했고 필리핀 이민청 관계자와 함께, 구류 상태였던 조씨를 약 3시간에 걸쳐 설득한 후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하게 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하면 피의자가 출발한 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은 조씨가 중요 피의자라며 협조를 요청해 국내로 송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씨에게 홍콩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인터폴 적색수배로 인해 입국거부돼 양국 간에서 소위 '핑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4분에 조씨가 탑승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경찰단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피의자를 검거해 수배관서인 서울 마포서 수사관들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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