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무죄 주장하며 "정당행위"

입력 2019.07.12 11:38수정 2019.07.12 13:29
1심 선고 이후 "불리한 처분을 했다" 거듭 주장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무죄 주장하며 "정당행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 모씨. 2018.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남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위법 행위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 방위와 정당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염원과 달리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 관련 민사 소송이 대법원에서까지 기각되자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며 위법 행위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사안의 정도 및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남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23일 오전 10시 남씨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현장을 목격한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의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 역시 중하다"며 "남씨는 이후에도 계속 정당행위 방위라고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가 고위공직자를 비호하기 위해 보잘것없는 농민에게까지 법정의무를 위반해가며 불리한 처분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