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의 나이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한 ‘천재소년’ 송유근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유근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유근은 지난 2009년 12세의 나이로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해 9월, 재학 연한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당했다.
송유근 측은 “재학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시비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 재학 연한은 7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송유근 측은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UST 학칙을 제시하며 재적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인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송유근 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송유근은 검정고시를 통해 9세에 대학에 입학한 뒤 12세의 나이로 UST에 입학하며 이른바 ‘천재소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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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