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추억의 톱스타 유승준, 한국 땅 밟나

입력 2019.07.11 19:42수정 2019.07.11 22:20
대법원 판결 "비자 발급 거부는 지나쳤다"
논란 속 추억의 톱스타 유승준,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 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11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씨가 17년여만에 한국에 입국할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어질 2심 재판과 정부 관계당국의 처분에 영향을 끼치면서 유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한국 땅을 밟기까지 난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2심이 대법원 판결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유씨의 병역기피에 따른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 역시 비자 발급과 입국 허용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환송심 판결은 거의 요식 절차라고 보면 된다. 결론이 났고 확정까지는 시간 문제"라며 "찬반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는 (입국 허가를) 해 줘야 할 때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석 변호사는 "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에서 입국 규제를 걸면 들어올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안에서는 (유씨에게) 비자를 준다는 자체는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직후인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기한 없는 입국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뒤, 유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입국 금지 사유 등 문제가 없다고 출입국 당국이 판단할 경우 비자 발급과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실시한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였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이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반대가 66.2%, 찬성이 24.8%로 집계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유씨는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군에 입대하겠다"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유씨의 입국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 소관 부처는 판결 확정을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파기환송이 된 것이니까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고만 "판결문을 분석한 후에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인데 미리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결국 유씨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향후 입국 비자를 취득하기에 앞서 실제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앞서 내렸던 유씨에 대한 영구입국금지를 해제할 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론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어 또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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