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에서 북한산 맥주를 몰래 들여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팔려던 10대가 당국에 적발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경찰은 11일 후쿠오카현에 거주하는 A군(19)을 외환법 위반(무허가수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군은 작년 10월 초 중국 상하이 여행 당시 구입한 북한산 '대동강 맥주' 1병을 귀국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방에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조치로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북한 맥주를 갖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상하이에선 대동강 맥주가 1병당 200~300엔(약 2200~3300원)에 거래되지만 일본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선 1만엔(약 11만원)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해 대동강 맥주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출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자를 추적해 A군을 붙잡았다.
아사히는 A군이 중국 출신이라며 "수년 전부터 중국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해 일본의 웹사이트를 통해 팔아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