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사건 배후에 TV조선" 발언 김어준.. 무혐의 결론

입력 2019.07.11 10:46수정 2019.07.11 10:56
경찰, "판례 따르면 명예훼손, 공익 목적 위법성 조각 사유 폭넓게 인정"
"손석희 폭행사건 배후에 TV조선" 발언 김어준.. 무혐의 결론
방송인 김어준씨(50).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폭행사건의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50)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보강 수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이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TV조선이라고 추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추정하자면 현재 소스를 주는 것은 TV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웅씨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제안을 한 1순위로 TV조선을 추정한다. 자리를 제안한 쪽이 접촉 사고에 대한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 같은 김씨의 발언에 TV조선 측은 “김씨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월말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성북경찰서가 사건을 인계 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비방을 할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며 비방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북부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를 받아든 검찰은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다시금 TV조선 측과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TV 조선 측에 대해서는 손 대표이사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 답변을 받았으며 김씨 측에는 발언의 취지와 근거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보강수사 결과 경찰은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에 이 같이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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