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故 한지성 남편, 음주 방조 혐의 입건

입력 2019.07.11 08:47수정 2019.07.11 08:48
초기 조사서 "아내 음주 모른다" 진술
'고속도로 사망' 故 한지성 남편, 음주 방조 혐의 입건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05.06.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kms0207@newsis.com /사진=뉴시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 한지성(29)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고 한지성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5월 6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선 한가운데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한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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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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