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측, '정글의 법칙' 추가 고발.. "촬영 허가서 어기고 사냥"

입력 2019.07.10 16:29수정 2019.07.10 16:31
'관광 활동'만 하겠다는 촬영 허가서 위반
태국 측, '정글의 법칙' 추가 고발.. "촬영 허가서 어기고 사냥"
정글의 법칙 /사진=뉴시스

태국 당국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해 물의를 일으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추가 고발했다.

10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9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측은 현지 경찰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촬영 허가에 관한 서류가 증거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공원의 나룽 원장은 "첫 번째 촬영 요청은 동물 사냥 장면이 대본에 포함돼 있어 거부했다"며 "두 번째 촬영 요청에는 '관광 활동'만 명시돼 있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실제 방영 분량에는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이는 촬영 허가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태국의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9일 방영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뒤 요리해 먹는 모습이 그려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바트(약 76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 불법 채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공원측은 "이는 형사 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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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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