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사들여

입력 2019.07.10 15:30수정 2019.07.10 15:34
236억+α.. 용산구 비용 부담 늘어나나
고승덕 변호사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이어 건물도 사들여
/사진=뉴시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매입하며 이를 사들여야 하는 용산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지난 4월 용산구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부지 내 이촌파출소 건물을 경찰로부터 매입했다.

이로써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소유하게 됐다.

고 변호사 부부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법적 소송까지 벌였다.

이들은 2007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로부터 해당 부지를 사들인 뒤 파출소 이전 소송, 파출소 사용료 지급 소송, 파출소 철거 요구 소송, 공원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소송 등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던 용산구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을 해당 지자체가 20년 넘게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부지 소유주는 공원에서 해제된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용산구는 당초 매입 비용으로 236억여원을 책정했지만, 파출소 건물까지 고 변호사 부부에게 넘어가며 비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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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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