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의성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쯤 의성군 의성읍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둔기를 든 채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 2일 봉화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B씨(67)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안동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C씨(41)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