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자신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수 억원을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인쇄업체 대표 김모씨(59)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8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실제 운영하는 선거공보물 전문 인쇄업소 외에 유령회사(속칭 페이버 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해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회사 물품들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신 양도한다고 공증해 놓고, 거래처에도 같은 물품을 채무변제용으로 이중 양도해 근로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추적 결과 김씨는 각종 공과금은 물론 자녀의 학자금과 유학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개인의 사익만 챙기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