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딩동 측 "폭행, 무혐의 처분 받아…협박죄로 맞고소"

입력 2019.07.09 15:18수정 2019.07.09 16:57
MC 지망생 A씨 'MC딩동이 머리채 잡고 뺨 때려'
MC딩동 측 "폭행, 무혐의 처분 받아…협박죄로 맞고소"
/사진=뉴스1


MC 지망생을 폭행·모욕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MC딩동(허용운·40) 소속사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딩동 측 관계자는 9일 "MC딩동이 MC 지망생 A씨에게 모욕 및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MC 지망생 A씨는 MC딩동에게 교육을 받던 수강생"이라며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촬영 현장 유포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이후 회사를 나간 후 갑작스럽게 노동청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카데미에 다닌 것도 10개월이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이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MC딩동에게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로관계가 아닐뿐더러 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덧붙였다.

또 "MC딩동의 폭행 혐의 역시 사실무근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모욕과 협박죄를 맞고소한 상황이며 녹취자료와 부가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MC 지망생 A씨가 MC딩동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모욕을 당해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MC딩동이 2017년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지난 3월에는 욕설을 퍼부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또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의 차량 운전 및 짐 운반, MC 보조 등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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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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