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회사 대표 살해한 男, 범행 당시 전 부인의 행방은?

입력 2019.07.09 12:14수정 2019.07.09 13:29
지속적으로 전 부인을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
전 부인 회사 대표 살해한 男, 범행 당시 전 부인의 행방은?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이 9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부인 회사대표 살해 사건의 브리핑을 열고 있다.2019.7.9.© 뉴스1 강대한 기자


전 부인 회사 대표 살해한 男, 범행 당시 전 부인의 행방은?
9일 오전 6시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20층 옥상에서 15시간째 경찰과 대치를 이어오던 A씨(45)가 아파트 밑으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사진은 A씨가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독자제공)2019.7.9/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거제에서 전 부인의 회사 대표를 살해한 40대는 치밀한 계획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거제경찰서 한종혁 형사과장은 9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현장을 2번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범행 이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갔다”면서 “협상팀과 초기에 대화할 때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옥상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6시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20층 옥상에서 15시간째 경찰과 대치하던 A씨(45)가 아파트 밑으로 투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투신에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2시17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층 복도에서 B씨(5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목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투진 전인 전날 오후 3~4시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케이스 사이에 유서를 끼워넣고 바닥으로 던졌다. 유서 내용에는 “이혼한 부인과 문제로 인해 내가 먼저 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전 부인과 전 부인이 다니는 회사 대표 B씨(57)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범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 전 부인은 내연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전 부인은 외근 중이라 현장에 없었다. 숨진 B씨의 딸이 비명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옥상으로 달아난 A씨는 경찰의 위기협상요원 및 범죄프로파일러와 밤새 대화를 이어갔지만 결국 투신했다. 자수 유도·설득 과정은 A씨 심리상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프로파일러는 “A씨가 주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하소연이 많았다. 투항이나 투신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현재 처한 상황에 불안감 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A씨가 일출 전 감성적이다가 일출 이후 이성적으로 판단해 범행으로 인한 처벌로 겪을 고통과 투신을 겪을 고통을 고민하고, 짧은 기간이냐 긴 기간이냐 선택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협상팀·프로파일러는 A씨가 심리상태가 불안해 뒷걸음질 치면서 “멀리 떨어져라”고 하면서 일정 거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소방당국에서 설치한 에어메트에 떨어지기 전 이미 창문과 현관출입구 지붕 등 구조물에 부딪치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이혼문제 등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협의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 부인을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A씨에 대한 정신병력 기록과 자세한 경위 등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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