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인질 강도, '빚 때문에 범행했나' 기자가 묻자..

입력 2019.07.09 10:02수정 2019.07.09 10:19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 실패 이유로 빚이 쌓였다고 해도 -_-
두살배기 인질 강도, '빚 때문에 범행했나' 기자가 묻자..
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흉기를 들고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조모씨(30) 등 3명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 일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된 조모씨(30)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왜 아이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했느냐',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와 한모씨(27)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16개월 남아를 인질로 A씨(45·여)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협박, 1500만원과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와 한씨는 2일 인터넷 카페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 '돈이 급하다'며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를 본 김모씨(34)가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 무더위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충망 문을 설치한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공모했다.

조씨와 한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16개월 된 아이와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들의 협박에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 공범인 김씨에게 전달했다.

조씨와 한씨는 아이를 인질로 삼고 있다가 1500여만원을 받았다는 김씨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귀가하기 전 아이를 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은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빚이 쌓여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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