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딸을 위협한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7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였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게제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인이 딸을 위협한 강아지를 죽였다고 밝힌 A씨는 “후회는 없지만 죄책감이 느껴진다. 지혜를 나눠달라”고 전했다.
A씨는 “주말을 앞두고 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던 도중 강아지를 데려온 견주가 본인 강아지의 목줄을 풀었다”며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우리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일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딸을 들어올린 순간 강아지가 제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며 “소형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만일 딸 아이였다면 머리 부위가 물렸을 높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발로 몇 번 털어낸 뒤 (강아지를) 발로 세게 찼더니 견주가 오히려 ‘우리 강아지 잘못되면 책임지시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자 이성의 끈이 끊어져 (강아지를) 한 번 더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후 병원에 가 물린 부위에 감염 우려가 있어 약을 처방받고 붕대를 둘렀다”며 “다음날 해당 강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견주가 저를 고소했다. 형사님으로부터 ‘재물 손괴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도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어 맞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겐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아니었다면 제 딸이나 다른 아이가 물렸을 것”이라며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는 필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적 손괴를 떠나 큰 일 했다. 부디 사후 피해가 없길 바란다”, “저도 애견인이지만 사람을 무는 개는 없어야 한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옳았을 것 같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본인이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A씨의 사연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에 물린 상처 등을 사진으로 인증해달라”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A씨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대한육견협회 회원이 최근 악화된 반려견 관련 여론을 선동하기 위한 자작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대한육견협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협회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한정된다. 맹견이 아닌 개에 의해 다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간주되며 견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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