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채취' 사과 불구하고.. 태국 "최대 징역 5년, 고발 철회 없다"

입력 2019.07.07 12:30수정 2019.07.07 14:40
"형사 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
'대왕조개 채취' 사과 불구하고.. 태국 "최대 징역 5년, 고발 철회 없다"
/사진=뉴시스

태국 당국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취식 사건에 대해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처벌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룽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나룽 원장은 "제작진이 사과를 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이며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이 배우가 더이상 태국에 있지 않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해당 배우의 추적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나룽 원장이 지목한 배우는 SBS 예능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이열음(23)이다.

지난 6월 29일 방송분에는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출연진들과 함께 요리해 먹는 모습이 방영됐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를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바트(약 76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며 태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4일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 불법 채취 혐의로 고소했다.

SBS측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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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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