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도로변을 걸어가는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서 변명만 늘어놓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B씨(38)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감기약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사무실에 있던 이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감기약을 복용했다 해도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