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IS앱 설치한 20대男, 홍보영상 일베에 올리면서..

입력 2019.07.05 17:20수정 2019.07.05 17:33
수사과정에서 내뱉은 말 "호기심에 한 일"
군복무 중 IS앱 설치한 20대男, 홍보영상 일베에 올리면서..
© News1 DB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군 복무 도중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해 가입을 시도했던 20대 남성 박모씨가 앞으로도 군 당국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경 합동수사 TF가 형사 입건한 23살 박모씨에 대해 군용물 절도 혐의에 관해선 군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라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민간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역한 박모씨는 입대 기간 동안 IS와 접촉해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장병은 복무 기간에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쳤으며 이를 테러에 사용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IS 지지자들이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해 IS 측과의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장병이 군용물 절도 및 IS가입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본부의 수사를 받고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된 상태에서 전역했다고 밝혔다.

박모씨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군 당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으며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된 데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한 내용으로 혐의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군사법원에서 영장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씨가) 신병 교육을 수료하고 주특기 교육을 받던 기간에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를) 절도했고, 2017년 말 소속 부대로 전입을 갔는데 그 때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발물 점화 장치가) 확인돼 소속 부대에서 회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절도로 봤을 땐 헌병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하지만 (박 씨가) 신병이었고, 부대에서는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이런 혐의점들에 대해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IS 앱'을 호기심에 설치했으며 IS 관련 홍보영상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몇 번 올린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모든 국군 부대에서 시범 운용 중인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평일 오후 6~10시,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도 만들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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