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혐의 김창환 회장의 최후

입력 2019.07.05 15:09수정 2019.07.05 15:21
소속사 미디어라인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방조' 혐의 김창환 회장의 최후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14일 김 회장에게 징역8월을, 문PD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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