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5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조합장 당선자 A씨(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22일 조합원 B씨를 찾아가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다.
돈을 받은 B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DNA 분석을 통해 5만원권 지폐에서 A씨의 DNA를 확인한 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금품수수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