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2시18분께 서울시 관악구 한 노상에서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B씨에게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남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1건당 15만원을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올 1월7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B씨의 딸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 등과 공모해 B씨를 속여 약속된 장소로 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이를 넘겨받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