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쇼트트랙 대표팀, 징계 연기.. 이유는?

입력 2019.07.04 19:30수정 2019.07.04 19:32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 진술 등이 엇갈렸다"
'성희롱 논란' 쇼트트랙 대표팀, 징계 연기.. 이유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은메달), 임효준(동메달)이 지난 2월23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세리머니를 마치고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선수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사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연맹은 이날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연맹은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려 했으나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 진술 등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사건 경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다음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중 대표팀 후배 황대헌(20)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선수촌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황대헌은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체의 기강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대표팀 전원과 코치진에게 1개월 퇴촌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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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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