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번복' 유승준 입국금지 17년만에 바뀔 수 있을까?

입력 2019.07.04 10:14수정 2019.07.04 10:22
입국금지 조치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11일 최종 판단
'입대번복' 유승준 입국금지 17년만에 바뀔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씨.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한국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같은해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히기도 했다.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설령 입국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개 처분인 비자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툴 순 없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또 유씨가 본질적인 입국금지엔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 동포에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인 38세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비자발급을 신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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