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해외 도주 '병풍 사건' 김대업, 필리핀서 3년 만에..

입력 2019.07.02 09:27수정 2019.07.02 09:49
"검찰 수사관이 김씨를 데려올 예정"
수사중 해외 도주 '병풍 사건' 김대업, 필리핀서 3년 만에..
©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유지 기자 =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씨(57)가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파견 코리안데스크는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 지역에서 김씨의 소재를 확보해, 현지 이민청과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011~2013년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김씨는 사기 등 10건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김씨가 환청, 불안,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호소하자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김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일정을 3차례 연기한 뒤, 같은해 10월 국내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7년 1월16일 김씨에 대해 사기 등 10건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1월23일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필리핀 마닐라 인터폴 코리안데스크에 김씨의 소재확인과 검거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원지검도 김씨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방조 혐의로 별건 수배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필리핀에서 추방당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김씨를 데려올 예정이고, 범죄인인도청구절차가 아닌 인터폴 수배 및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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