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일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6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40분쯤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자신의 휴대전화 밑에 숨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진열대 위에 금팔찌 여러 개를 꺼내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리저리 살펴보다 업주 B씨(5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팔찌 한 개를 휴대전화 밑에 감춰 매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로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