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건강기능식품 표시 지속 나와"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면서 심혈관계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심혈관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처럼 오인하도록 과장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쇼핑업체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홈쇼핑업체와 업체 PD 배모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홈쇼핑에서 '오메가3'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 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이 '혈행 개선 및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이되는 기능성'만을 인정받았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광고를 방송에 표시한 혐의도 있다.
쇼핑 게스트는 방송에서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갑자기 혈관이 어떻게 되어서 쓰러지고 그러는 것인데,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든 길이 통로인데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라고 말하는 등 해당 제품이 뇌졸중, 심근경색 등 특정질병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게스트의 이러한 표현을 두고 "혈행 개선이나 질병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를 넘어,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혈관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양 표시·광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식약처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소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조사해 채택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해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 해당 제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시·광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제품정보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점이 표시되고 있고, 광고 중간에는 기능성식품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화면 가운데 부분 근처에 큰 활자로 표시되기도 했다"며 "위 광고를 시청하는 일반인은 해당 표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