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과태료 부과?.. 네티즌 '시끌'

입력 2019.06.25 10:23수정 2019.06.25 10:29
"자리 양보해줘도 벌금 내야하나"
버스 운행 중 자리 옮기면 과태료 부과?.. 네티즌 '시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진=뉴스1

경기도의회가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를 옮기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 하기 전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기사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해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는 제외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입석 승객인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걸 발의한 의원은 버스를 타보긴 했나?", "조만간 해외 토픽에 나오겠네", "말도 안되는 조치다"라며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은 "벨 누르고 문 열릴때까지 앉아있으면 기사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럼 자리 양보해줘도 벌금 내야하나?", "버스 안에서 벌금은 대체 누가 매길건지"라며 현실성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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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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