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BMW 들이 받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낼 벌금

입력 2019.06.23 14:44수정 2019.06.23 16:39
공무원 임용 전 범행이라고 봐줘서는 안되죠~
음주운전 후 BMW 들이 받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낼 벌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외제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 정차된 B씨의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BMW를 정차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사고 충격과 피해정도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기도 했으나, 공무원 임용 전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 없이 곧바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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