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업무 과정에서 후배 간호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 모 종합병원 간호사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후배 간호사 B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원에서 업무 처리가 미숙한 B씨의 등을 몇 차례 두드리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을 때린 것과 관련해 A씨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자 "수술 중 수십차례에 걸쳐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지기도 했다"며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미숙한 업무 처리를 탓하며 등을 두드린 것은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노리고 고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