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맞은 아내, 병원 치료 후 소름끼치는 행동

입력 2019.06.22 09:00수정 2019.06.22 09:34
흉기로 남편 찔러 죽여.. 겁만 주려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남편에게 맞은 아내, 병원 치료 후 소름끼치는 행동
© News1 DB


법원 "7년간 사실혼 관계 유지…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을 폭행한 남편의 폭언에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사실혼 배우자 A씨(5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 통진읍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시동생을 두둔하는 말에 반감을 느낀 A씨에게 얼굴과 뺨을 손으로 맞고, 머리끄덩이를 잡혀 넘어지는 폭행을 당했다. 강씨가 112에 신고를 해 인근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출동까지 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강씨는 "꺼져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너하고 안 살거다"라는 A씨 말을 듣고 격분해 과도로 A씨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남편에 놀란 강씨는 119에 신고를 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에서 강씨는 "남편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했다"며 "범죄 직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강씨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구호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가도 막상 결과가 눈앞에서 실현되면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호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A씨 동생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구호조치를 했다"면서 "그러나 "7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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