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액 많고 일부와만 합의…실형선고 불가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계를 여러개 만들어 곗돈을 돌려막으며 계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26구좌를 불입하는 3000만원짜리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8명, 피해금은 2억5730만원에 이른다.
신씨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했으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가 깨진 탓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가 26구좌의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했으며,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밀린 계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려고 새로운 계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복수의 계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원 명단과 납입여부 및 계금 지급여부 등 운영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 계 운영 과정에서 카드대출 및 개인채무를 진 것을 근거로 법원은 신씨가 정상적으로 계를 결성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봤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 4명이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