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여친 차와 전화기 훔친 남성

입력 2019.06.20 15:53수정 2019.06.20 16:36
집에 찾아가 간장을 침대에 뿌리기도 ㄷㄷ
'결별 통보' 여친 차와 전화기 훔친 남성
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결별을 통보한 여성의 차와 전화기를 훔치고 침대를 훼손한 혐의(절도·재물손괴)를 받고 있는 A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쯤 광주 광산구 B씨(53·여) 집에서 간장을 침대에 흩뿌린 뒤 전화기를 훔치고 18일 오후 8시쯤에는 B씨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교제해 온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가 다시 만날 뜻이 없음을 밝히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물건을 부수면서 흉기로 B씨를 협박하는 등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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