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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센터 유리창 부순 40대의 반전
입력 2019.06.20 11:36
수정 2019.06.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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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보고 싶어서 범행, 그걸 변명이라고..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 치안센터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48분쯤 철재 둔기로 안동경찰서 중앙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서에 가보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치안센터에는 경찰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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