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량, 10분의 1로 줄어든 속사정

입력 2019.06.20 06:10수정 2019.06.20 09:05
주택거래 집계 기준 '신고일'→'계약일' 변경 때문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분의 1로 줄어든 속사정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구윤성 기자


주택거래 집계 기준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변경
6월 거래량 정확한 수치는 8월에야 확인 가능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의 주택 거래 통계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주택시장에서 과도기적인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거래 집계 기준이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바뀌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자, 일부에서 이를 이해 못한 잘못된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기준 325건을 기록 중이다.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18.1건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을 고려하더라도 눈에 띄게 적은 수준이다.

이달 거래량은 지난달(일평균 68.3건, 총 2118건)에 비해 73.6% 감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일평균 174.6건, 총 5238건)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발표된 집값 동향과도 사뭇 다른 것이다.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 등 부동산 조사기관들은 이달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 등이 거래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줄었다는 분석들을 내놨다.

그러자 시장 일각에선 조사기관의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급매물 거래 후 거래절벽이 다시 심화돼 거래가 사라졌다는 등의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주택 통계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국토부, 인천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통일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공개 기준이 '계약일'과 '신고일'로 달라 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일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을 공개해왔다. 예를 들어 4~5월에 계약이 됐어도 6월에 거래 신고를 하면 6월 거래량으로 집계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주택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안에 하게 돼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있다.

거래 집계를 계약일 기준으로 바꾸다 보니 애초 이달 거래량에 포함됐던 4~5월 계약 건이 제외되고, 순수 6월 계약 건만 남아 거래량이 전월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5월 거래량도 신고건 기준으로 했을 땐 3200여 건이었나, 계약일 기준으로 바꾸면서 3~4월 계약 건이 빠져나가 현재 2100건대로 줄어든 상태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 기한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의 정확한 수치는 8월에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이뤄지는 주택 거래가 통계에 반영되는 시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주택거래 신고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거래 통계를 계약일 기준으로 바꾼 만큼 통계 시차를 줄이기 위해 신고기한 단축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정확한 부동산 시장 동향 확인과 분석을 위해 빠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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