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화순군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화순군 소속 A씨(5급)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산립조합 측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B씨와 업자 C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
B씨 등 2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의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면서 조합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