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재판 절차 연기 요청..왜?

입력 2019.06.18 11:49수정 2019.06.18 14:00
정정보도 결론날때까지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판 연기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재판 절차 연기 요청..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강등처분 취소소송' 나 前기획관 '기일추정' 요청
법원 받아들여…정정보도 결론 뒤 재판 진행할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강등처분을 받아 또 다시 소송을 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나 전 기획관 측 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심리로 열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강등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정보도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징계 불복 소송과 함께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7개월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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