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박한이 선수에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한이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한이는 지난 5월 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를 등교시킨 후 귀가하던 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인근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 직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구단을 통해 "전날 경기가 끝난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월 31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박한이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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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