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 풀어주자 도주.. 불체자 2명 검거

입력 2019.06.17 18:58수정 2019.06.17 22:00
무면허 운전했던 이란 국적 불법체류자
경찰이 수갑 풀어주자 도주.. 불체자 2명 검거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찰, CCTV 확보해 충남 온양 한 모텔서 붙잡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불법 체류 이란 국적 40대 남성 2명이 도주 이틀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6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의 한 모텔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혐의 등으로 불법 체류 이란 국적 A씨(43)와 B씨(40)를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이 경찰서에서 도주 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역에서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을 수색해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같은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 체류 중이던 남성 C씨도 이 모텔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강화군 삼산면 하리에서 석모대교까지 약 8㎞가량을 각각 1톤 트럭 2대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강화 지역의 한 농자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업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1년 6개월가량, B씨는 2년여가량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날인 16일 오전 1시20분께 강화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에서 건물 외부 화장실을 차례로 갔다가,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정문에 설치된 1.2m높이의 철문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특수도주죄를 추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 체류 중 업체에서 도주해 이들과 함께 검거된 남성 C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도주방조죄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에 범법행위를 저질러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진행한다"며 "처음에는 수갑을 채웠으나,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화장실을 이동할 때, 잠시 수갑을 풀어줬는데 그 사이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를 추가해 조사 후 강제추방 등 신병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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