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점 등쳐 먹은 절도범의 교묘한 수법

입력 2019.06.17 08:11수정 2019.06.17 11:40
추적해보니 이미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 ㅉㅉ
식당·주점 등쳐 먹은 절도범의 교묘한 수법
자료사진.@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식당이나 주점에서 단체 예약을 빌미로 종업원을 속여 바깥으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낮 12시2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이 밖으로 나간 사이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약 400만원 상당)를 가져가는 등 2017년 9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산, 대구지역 식당과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6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동네 오락실 업주 행세를 하면서 단체 예약이 있으니 선불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네가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르니 담보를 맡겨라'면서 종업원으로부터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 귀금속을 받아놓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하다 최근 다른 범행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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