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의 최후

입력 2019.06.14 14:53수정 2019.06.14 15:15
구속기간 10일 연장.. 추가 수사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아내 때려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의 최후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검찰 송치를 위해 김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의장(55)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의장은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과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고 유씨의 아내 B씨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죄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유 전 의장의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를 다수 확인했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은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역시 유 전 의장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며 추가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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