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6월 구형·벌금 액수는?

입력 2019.06.14 14:40수정 2019.06.14 14:43
총 6차례 투약한 혐의 적용
'필로폰 투약 혐의' 박유천, 징역 1년6월 구형·벌금 액수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2) 씨가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5.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변호인 측 "모든 혐의 인정하고 죄 반성하고 있어"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서울 소재에서 필로폰을 0.05g씩 총 3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며 "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박씨도 자신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7월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