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만 챙긴 뒤 여행 취소한 여행사, 총 경비가 무려..

입력 2019.06.14 11:59수정 2019.06.14 13:40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
경비만 챙긴 뒤 여행 취소한 여행사, 총 경비가 무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청주 동문모임 30명, J 여행사 통해 베트남 3박5일 일정 계약
여행 이틀 전 취소 통보 “현지 일정 비용 지불 문제 해결 안돼”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단체 베트남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 잔금까지 지불했지만, 여행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여행객들은 지불한 경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의 한 대학교 동문모임 30명은 베트남 다낭으로의 여행계획을 세우고, 청주 J 여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비용은 어른 한 명당 99만원, 유아 89만원으로 모두 3박5일에 걸친 이번 일정에 소요된 총경비만도 2950만원이었다.

출발일은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이었다. 하지만 출국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여행사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 여행 일정 등에 따른 비용 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였다.

화가 난 이들은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당장 돈이 없어 경비를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지불각서만을 작성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여행사 말대로 현지 사정에 따른 계약이 어려워 진행이 안됐다면 사측 과실에 따른 경비 반환이 기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당장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당장 형사적인 고소도 검토 중이지만, 일단 여행경비를 온전히 받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1은 해당 여행사에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