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명예훼손 고소.. 김대오 기자 “내가 눈엣가시였나보다”

입력 2019.06.12 15:00수정 2019.06.12 15:11
11일 SNS 통해 '고소 사실' 알려
윤지오, 명예훼손 고소.. 김대오 기자 “내가 눈엣가시였나보다”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씨가 김대오 기자를 고소한 가운데 김 기자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윤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제1차로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린다”며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윤씨의 고소 사실을 접한 김대오 기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지오가 나를 고소했다네요. 아이고 기뻐라. 이제 윤지오는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고 맞받아쳤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출국해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다.

이어 김 기자는 “김수민 작가의 명예훼손 피소건, 사기 혐의 형사 피소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민사 피소건 그리고 김대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건”을 언급하며 “한국에 돌아와서 조사받읍시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법죄여서 제3자가 고소한다 해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조사는 받아야겠죠. 그것도 모르면서 나를 고소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지오가 보기엔 내가 눈엣가시였나보다. 나도 후원금 받을까?”라며 “나는 소송당하고 맨날 아파서 드러눕는 이상호가 아니니까, 언제든 뭐든 소송하시라. 내 특기는 변호사 없이 소송 대응하니까, 박훈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 전념하시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로 지난 4월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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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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