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9.06.11 14:15수정 2019.06.11 14:31
法, "품위 손상 및 물의 일으켰지만 합의, 동종전과 없는 사실 참작"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전 예천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오후 6시께 캐나다 해외연수 도중 버스 안에서 편지 가이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의원의 폭행으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건 당시 박 전 의원 등 에천군의원 9명, 수행인원 5명이 참가한 연수에서 폭행사건 외에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권도식 전 의원도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은 모두 예처군의회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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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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