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뉴스1) 강대한 기자 = 대리운전 중 손님의 금품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3시쯤 B씨(48·여)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김해시 어방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진해까지 차량을 운행했다가 300만원이 든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 파우치에는 B씨 어머니의 병원비 300만원이 들어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300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