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서 친형 살해한 50대의 진술 "살해 의도는 없었다"

입력 2019.06.09 11:39수정 2019.06.09 15:52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흉기는 미리 준비?
커피숍서 친형 살해한 50대의 진술 "살해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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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밝혔다.

A씨는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커피숍에서 친형 B씨(5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형이 보살펴 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평소에 형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사업 문제를 놓고 형과 다툰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며 "형을 흉기로 찌르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가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 사업 얘기를 형에게 건낸 것"이라고 했다.

경차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복용으로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이날 B씨와 커피숍에서 만나 5분여간 대화를 나누다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국과수는 B씨의 사망원인을 과다출혈로 인해 숨졌다는 1차 구두소견서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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